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충전소 정보를 정부가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한 뒤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 점검 근거가 생기는 대신,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검사와 개선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무공해자동차의 화재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소 정보가 한곳에서 관리되고, 충전시설이 정기 검사를 받게 돼요.
충전시설이 정기검사를 받고,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시설을 고쳐야 해요.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화재 등 안전을 점검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