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치료에 관한 업무를 새로 넣고,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1회 300만원이 넘기도 하는 시술 비용 부담에서 나온 안으로, 그만큼 재정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결혼ㆍ임신ㆍ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반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ㆍ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횟수 제한이나 소득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횟수·소득 제한 없는 시술비 지원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