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자녀·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에게는 상속재산의 일정 몫(유류분)이 법으로 보장돼요. 이 법은 그 가족이 돌아가신 분을 학대하거나 내버려 둔 경우, 유언과 가정법원 판단을 거쳐 그 보장 몫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대신 어떤 행동까지 자격을 잃을 일로 볼지를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상속인이 재산형성이나 특별부양 등에 따라 기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 관련 규정에 준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상실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유기 등 일정 요건이 맞으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패륜행위를 한 경우, 법원 판단으로 보장 몫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기여로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