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에 '해양보호구역을 더 넓게 지정하도록 노력하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보호구역이 늘면 바다 환경을 인위적 훼손에서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고, 대신 그 구역에서 사람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해양생태계에 관한 교육ㆍ홍보 실시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제연합(UN)이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해양보호구역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해양보호구역을 더 넓히도록 노력하는 책무가 생겨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서 바다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