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뤄주던 제도를 없애요. 대신 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가에게 가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폭력 원인을 물어본 뒤, 다시 그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기소를 미룰 수 있게 바꿔요. 기소를 미루는 문턱이 높아지는 대신, 전문가 진단 절차가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소극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신건강학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면하던 길이 없어지고, 전문가가 재범 우려가 없다고 본 경우에만 기소가 미뤄져요.
상담 조건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고, 전문가의 정신·심리 진단과 재범 우려 판단을 거치게 돼요.
기소유예를 하려면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