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파제나 다리로 육지와 이어진 섬에 사는 사람에게 택배를 보낼 때, 택배사가 섬이라는 이유로 더 받던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는 사람의 택배비 부담은 줄어요. 대신 택배사가 이 지역에서 받던 운임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택배사가 육지보다 비싼 운임을 받지 못해, 내던 추가 요금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섬 지역에서 육지보다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어기면 제재 대상이 돼요.
할증 없이 육지와 같은 운임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