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 자리 가운데 한 곳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직원(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수가 동의한 사람)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이사장·이사·감사 같은 임원을 뽑는 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방식에 맞춰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공단 이사가 될 수 있어요.
임원 임명 절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식에 맞춰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