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꾸는 법이에요. 이름에 '청소년'을 넣어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하는 일 자체를 새로 늘리기보다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청소년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이었으나 행정각부의 명칭에 청소년이 반영된 사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한 체육청소년부가 유일한바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책 소관 부처가 10여 차례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24년 기준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규모가 총예산의 약 13.9%로 가족 관련 사업 예산(총예산의 69.5%)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실질 소관 범위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6호 및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부처의 이름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뀌어요.
청소년 업무를 맡은 부처가 이름에 드러나요. 다만 이번 개정만으로 받는 지원이나 사업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가고, 청소년 업무를 이어서 맡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