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는 국회 위원회를 임시 기구가 아니라 상설 기구로 두고, 법안을 직접 심사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모든 정당이 참여하게 되지만, 새 상설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기 대응을 다루는 국회 위원회가 임시에서 상설로 바뀌어 계속 운영돼요.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법안 심사도 할 수 있게 되지만,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모든 정당이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