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공원에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를 노린 범죄나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과 촬영되는 정보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원 주요 지점에 CCTV가 설치돼요.
어린이공원마다 CCTV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