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3세 이상 미성년자나 성인이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을 1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처벌을 물을 수 있게 되지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거 확인이 어려워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3세 이상 미성년자나 성인이어도,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 더 늘어나요.
과거의 일이라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