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는 법이에요. 부담 요율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추고, 내야 하는 기준도 1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올려요. 사업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교육 재정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자체가 일부 의무로 메우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이 0.8%에서 0.4%로 절반이 돼요. 100~299세대 규모는 부담금 대상에서 빠져요.
학교 신설·증축 경비 일부를 의무로 부담하게 돼요.
지방교육청 재정으로 들어오던 부담금이 줄고, 일부는 지자체 부담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