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래 이동수단에 주는 세금 혜택을 자동차뿐 아니라 배·비행체 같은 해상·항공 수단까지 넓히고, 그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관련 기업의 연구·투자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세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교통수단은 전통적인 기존의 교통과 다르게 IT기술 및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첨단화,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됨.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혁신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ㆍ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용량증대,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편의성 증대, 안정성 확보,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 환경의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모델과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 미래 이동수단(Mobility)은 개인의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 뿐 아니라, 개인용 비행체(PAV), 도심항공이동수단(UAM)과 친환경ㆍ초고속 운송수단인 수소 트럭, 하이퍼루프, 친환경ㆍ자율운항 선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초연결을 실현하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및 물류 이동 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은 산업간의 융합 및 상호간에 공통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모빌리티 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기술과 산업의 빠른 융복합 촉진을 위한 미래 이동 수단 및 운송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국은 친환경 등 미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 기술이 개인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융합, 모빌리티 기술의 공유 및 기술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빌리티 관련 국가전략기술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육상ㆍ해상ㆍ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요.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 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에 새로 들어와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여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