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주민이 정기 여객선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정이 있을 때, 낚시어선을 주민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통이 불편한 섬 주민의 이동이 쉬워지는 대신, 낚시용 배를 사람 운송에 쓰는 안전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ㆍ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ㆍ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섬 지역 주민들은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낚시어선을 합법적인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정해진 사유가 있는 섬에서는 주민 운송에도 배를 쓸 수 있어요.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 운송에 쓰는 금지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