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의 영업비밀이 밖으로 새는 과정을 소개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법으로 막는 침해행위 종류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처벌받고 손해도 물어주게 돼요. 대신 어디까지가 알선이고 어디부터가 정당한 이직 도움인지 가르는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한 소개ㆍ알선ㆍ유인이 침해행위로 분류돼 처벌과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업비밀과 얽힌 소개를 받는 경우 어디까지가 정상 이직 지원이고 어디부터가 알선인지 경계가 문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