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되파는 행위를 더 넓게 금지하고, 처벌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표를 구하기 쉬워지는 쪽을 기대하지만, 처벌 범위와 수위가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체육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지되는 부정판매 형태가 넓어져요. 매크로를 쓰지 않은 되팔기도 금지·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처벌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되팔아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어요.
부정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