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이 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만 6세부터 12세 미만 아이를 돌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로 설치·운영하게 해요. 집 가까이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단지마다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할 비용과 공간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24년 5월 기준 전국에 1,130개소에 불과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아동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안이나 가까운 곳에서 등·하교 전후, 야간, 긴급상황 돌봄과 급식·간식,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단지에 돌봄센터를 두기 위한 공간과 운영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당 단지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을 져요.
300세대 미만 주택이나 비주거 지역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