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나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망가진 지정문화유산을 고칠 때, 그 비용을 전액 나라 예산으로 대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통 국비 70%·지방비 30%로 나눠 내는데, 재정이 약한 지자체의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국가 재정이 더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통상 지정문화유산 복구 경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하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국비 100%의 비율로 복구 비용을 지원함.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 비용 마련이 어려움. 이에,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재해로 문화유산이 훼손돼도 복구비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복구비가 전액 국비로 충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