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값이 기준보다 많이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농가에 메워주고, 반대로 값이 크게 오르면 소비자를 돕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차액을 메우는 데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메워줘요.
값이 폭등할 때 소비자를 돕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요.
차액을 메우고 사업을 벌이는 데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