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초기에 빠르게 막기 위한 법이에요. 지금은 수사기관이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권한이 법에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이 법은 수사기관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하면 직접 응급조치로 피해 영상물 확산을 차단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수사기관에 새 권한을 주는 것이라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ㆍ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ㆍ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초기에 직접 피해 영상물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하면 직접 응급조치를 할 근거가 생겨요.
기존에 맡던 삭제·차단에 더해 수사기관의 응급조치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