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범위를, 건물 형태의 점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하는 곳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민속 5일장 같은 장이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어디까지를 그 범위에 넣을지 기준을 정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인 및 고객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점포 건물이 없어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장소가 5일장 같은 곳까지 넓어져요.
그동안 적법성 논란이 있던 5일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떤 구역을 포함할지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일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