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 퍼지는 불법 촬영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위원회에는 수사의뢰라는 새 역할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광범위한 공유ㆍ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심의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돼서, 삭제·차단과 별개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심의·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새 업무로 더해져요.
삭제·차단 심의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위원회의 의뢰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