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사금융을 줄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이름이 바뀌고, 폭행이나 협박 같은 일을 전제로 맺은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해요. 대부업 등록 기준도 자기자본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요. 등록 문턱이 올라가는 만큼 합법 대부업체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최근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행·협박·성착취 추심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법정이율을 넘는 이자도 무효가 돼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르고, 그 자본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문턱이 오르는 만큼 새로 들어오기는 어려워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요.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