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자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중, 석유 관련 사업자에게서 거둔 일부 부과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정해진 곳에 먼저 쓰게 되는 만큼, 그 돈이 다른 에너지·자원 사업에 쓰일 여지는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은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석유 사업자에게서 거둔 부과금 일부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쓰여요.
내는 부과금의 쓰임새 중 일부가 주변지역 지원으로 정해져요.
특별회계에서 해당 금액이 주변지역 지원에 먼저 묶이는 만큼, 다른 에너지·자원 사업에 쓰일 여지는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