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토바이로 배달 대행을 할 때, 그 오토바이의 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걸러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배달 사업자와 종사자는 번호를 알리는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호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달을 맡은 오토바이의 번호를 알 수 있게 돼요.
소비자에게 오토바이 번호를 고시하는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해요.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번호가 소비자에게 알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