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떤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해두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발급받아요. 이 법안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이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소유자나 임차인 같은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서류에 이름 전체 대신 성만 표기하도록 바꿔요.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필요가 아니면 서류에 이름이 성만 표기돼요. 개인정보 노출은 줄고, 동시에 누가 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줄어요.
당사자 신청이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름 전체 대신 성만 표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