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목진료'가 무엇인지 법에 분명히 적고, 나무의사·나무병원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보호수 정기점검과 나무의사 경력을 모아두는 정보체계도 새로 만들고, 150세대보다 작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나무를 돌볼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 및 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진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업무 범위에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나무의사들의 역량강화와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수행 업무와 경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수목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무병원 나무의사를 부르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이 직접 나무를 돌볼 수 있어요. 나무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료를 맡는 경우도 생겨요.
경력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정보체계에 등재되고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무의사가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