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통신을 감청하거나 검열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더하는 법이에요.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단은 늘고, 동시에 감청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를 찾기 위해 수사기관이 감청·검열을 쓸 수 있는 범죄에 이 행위가 들어가요.
감청·검열이 가능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