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넣는 법이에요. 장애인, 고령자처럼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관광할 수 있게 안내체계와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고, 이를 위한 예산과 행정 절차가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지별 맞춤 환경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이동성 제약을 고려한 관광 환경 조성이 정부 계획에 포함돼요.
무장애 환경을 갖추는 과정에서 시설을 바꾸거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새 항목이 들어가고, 관련 사업에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