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뽑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지금은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데, 이 법은 그 시정명령 단계를 없애고 거짓 표시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거짓 표시에 곧바로 책임을 묻게 되지만, 시정할 기회 없이 처벌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5조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률 정보가 거짓으로 표시된 경우, 회사가 시정명령 단계 없이 바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할 기회 없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