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감이 되려면 지금은 교원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해요. 이 법은 국회나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경력도 그 자격으로 인정해서,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유치원, 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등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관련 업무의 감사 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력을 쌓더라도 관련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은 경우에도 그 교육 의정경력을 인정하여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함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나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경력이 있으면 후보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는 경력의 범위가 교원·교육행정 경력에서 의정경력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