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시 부정에 가담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늦게 드러난 입시 비리도 징계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오래된 일까지 징계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시 부정에 가담한 경우 3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징계 대상이 돼요.
적발이 늦은 입시 부정도 10년 안에는 징계할 수 있게 돼요.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 3년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