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혼 등 가사 재판에서 아이의 친권·양육을 정할 때, 부모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조사 기록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폭력을 겪은 사람은 상대와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대신 조사·확인 절차가 늘어나면서 재판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력이 조사와 조정에서 확인돼요. 그만큼 확인 절차가 늘어요.
요청하면 상대와 분리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친권·양육을 정할 때 부모의 폭력·학대 이력이 고려 대상에 들어가요.
과거 가정폭력·아동학대 이력이 조사와 조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