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특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실종선고, 친자 인정, 혼인, 입양 신고를 위원회 결정을 거쳐 할 수 있게 해서 희생자와 가족의 관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확정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③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하려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자 인정, 혼인, 입양 신고로 희생자와의 가족관계를 서류에 확정할 수 있어요. 결정 통지 후 2년 같은 기한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해요.
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 사망 여부가 법적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여수·순천 10·19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