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대형마트와 동네 근처 큰 슈퍼(준대규모점포)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쉬는 날을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백화점과 면세점도 그 대상에 넣고, 설날과 추석,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쉬는 날로 정하도록 해요. 쉬는 점포가 늘어 일하는 사람의 휴식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그날 장을 보려는 손님과 점포의 영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ㆍ백화점ㆍ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ㆍ저소득ㆍ근로자ㆍ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날·추석과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점포가 문을 닫아 그날 쉬게 돼요. 야간 교대와 긴 시간 일하기도 줄어들 수 있어요.
쉬는 날로 정해진 날에는 백화점·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어요.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면세점도 규제 대상이 되면서 영업이 멈추는 날이 늘어요.
지금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지만, 설날·추석과 둘째·넷째 일요일은 반드시 쉬는 날로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