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건설공사에서 임금 지급 내역을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하청업체가 낸 서류로만 임금 지급을 확인해서, 정작 건설근로자 본인은 자기 임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기 어려워요. 시스템을 만들면 원청·하청·근로자가 그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대신 새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돼요.
임금 지급 내역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원청·근로자에게 제공돼요.
서류 확인 대신 시스템을 통해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