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친환경산업 기업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에만 감면이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산업 업종을 새로 넣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또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산업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ㆍ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받을 수 있어요.
감면된 만큼은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에서 빠지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