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막으려고, 거래가 제한된 사람의 돈·재산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 명의의 돈·재산만 막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거나 관리하는 돈·재산까지 막아요. 동결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간접 관리로 볼지 가르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금융거래등과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상 금지행위 대상이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명의뿐 아니라 직접·간접으로 가지거나 관리하는 자금·재산도 동결 대상이 돼요.
그 자금·재산이 새로 동결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상 금융거래에 직접 닿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