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직구 제품도 나라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유해하면 통관 단계에서 돌려보내거나 폐기를 요청하고 온라인몰에서 삭제하도록 권고·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험한 제품을 걸러낼 수 있지만, 검사와 삭제 권한이 새로 생기는 만큼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 제품이 안전성 검사 대상이 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통관 단계에서 반송·폐기되거나 온라인몰에서 삭제될 수 있어요.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라는 권고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가 공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