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을 누가 맡는지 가해·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알기 어려운데, 이 법은 필요할 때 교육장에게 위원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을 거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위원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쪽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피신청을 위해 필요하면 교육장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기피신청에 필요한 경우 본인에 관한 정보가 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