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을 지으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허가 전에 기기와 설비를 미리 만드는 관행이 있어요. 이 법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기기와 설비를 만들 수 없게 하고, 어기면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멈출 수 있게 해요. 안전성 검증을 먼저 거치게 되는 대신, 공사 준비를 미리 못 해 기간이 늘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는 기기와 설비를 만들 수 없어요. 미리 발주해 두던 방식이 막혀서 공사 준비 순서가 달라져요.
발주처가 허가를 받은 뒤에야 제작 계약이 이뤄져요. 사전에 먼저 만들고 나중에 계약하던 방식은 못 하게 돼요.
기기와 설비가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만들어져요. 다만 그만큼 공사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법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