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한 종류로 정하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같은 보행자 안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는데, 그만큼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는 차를 막는 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이 설치돼요.
대상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