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개정안이에요. 대체인력을 뽑을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데, 조회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다뤄져요.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 보장 및 이용자에게 공백 없는 돌봄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2018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 적정보수 준수 등에 관한 노력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등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체인력은 주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대체인력 채용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관련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워도 대체인력이 대신 돌봄을 이어가도록 지원 근거가 생겨요.
채용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임금을 정할 근거가 생겨요.
휴가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일할 인력을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돼요.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기고, 위탁·비용 지원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