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때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원마다 판결 금액이 달라서 같은 피해인데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으로 그 차이를 국가가 추가로 메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위자료의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의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판결로 받은 위자료가 새 기준에 못 미치면 국가에서 그 차액을 추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피해인데도 다른 법원보다 적게 받았던 경우, 기준에 맞춰 추가로 보상받는 길이 생겨요.
추가 보상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