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나라가 배상한 경우, 지금은 공무원 개인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감사원 등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과실 여부의 판단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구상 위험과 관련한 부담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사원 등에 미리 의견을 구하고 일을 처리했다면, 나중에 배상금을 개인이 물어낼 청구를 받지 않아요.
나라나 지자체에서 배상을 받는 절차는 그대로예요. 나라가 그 공무원 개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길은 좁아져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에요. 배상금을 최종적으로 나라 재정이 부담하는 몫이 늘어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