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사람들(보훈보상대상자)이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대상자의 정보를 모으고 다루는 범위도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 관련 자료가 수집·활용될 수 있어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돼요.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정책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