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포·구속이 맞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때, 앞으로는 그 영장을 내준 법원에만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구할 법원을 고를 수 없게 되는 대신, 사건 내용을 이미 본 법원이 다시 살펴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법원이 영장을 내준 법원 한 곳으로 정해져요. 다른 관할 법원을 고르는 선택은 없어져요.
청구서를 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디에 낼지 확인이 단순해져요. 그 법원이 멀리 있어도 그곳에 내야 해요.
형사 절차 밖에 있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