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을 앞두었거나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집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이용료의 30%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한 해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서비스는 저출생ㆍ맞벌이 시대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많은 가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ㆍ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삶의 질과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34세 기혼여성 765만 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 5,000명(15.9%)에 이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자녀 출산과 영유아 양육으로 크게 제약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이용료의 30%를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돼요.
가사서비스 이용료의 30%를 소득세에서 빼주니 실제 부담이 줄어요. 다만 공제받으려면 세금을 낼 소득이 있어야 해요.
제공기관을 통한 이용에만 공제가 붙어서,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액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