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 내란·외환·반란·이적 같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직 중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안 주지만, 퇴직 뒤에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에게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받던 연금이 제한돼요. 연금은 재직 중 낸 기여에 대한 성격도 있어서, 그 부분과 어떻게 맞출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