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가 이용자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해킹 같은 침해사고 관련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평가를 맡는 부처가 달라지는 것이라, 평가 방식이나 두 부처 사이 역할 나누기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해킹 공격자의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12월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수년간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사고 확인 1개월 전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음. SK텔레콤이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이용자보호업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차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 업무 가운데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통신사의 해킹 대비 상태를 점검하는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어요.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따로 없어요.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게 돼요. 평가 준비와 자료 제출 창구가 달라져요.
침해사고 대응을 이미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평가도 함께 맡아요. 평가 결과가 실제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지는 시행 뒤 확인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